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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세먼지=사회재난’…국회 행안위, 재난법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지난 7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잿빛으로 물든 서울 하늘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법률상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동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일환으로 이날 행안위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의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18일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