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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산업

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보호

상장사 7개사 전자투표제 도입, 신세계/이마트 5일부터 전자투표 진행

▲신세계.   [사진 /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신세계그룹 상장사 7개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신세계그룹은 7개사 모두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데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며, 신세계, 이마트 주주들은 5()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3() ~ 9()부터 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