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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산업

대웅제약 “무고 책임 물을 것” vs 메디톡스 “지재권 탈취한 불공정행위”

나보타를 둘러싼 균주출처 논란이 몇 년째 지속

ITC,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ITC 조사 착수 관련 보도자료  ⓒ메디톡스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둘러싼 균주출처 논란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가 제소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4일 입장자료를 내고 신경전에 나선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반면 메디톡스는 지적재산권을 탈취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나보타(DWP-450, 미국제품명 주보)의 미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31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내역이 지난 1일에 접수됐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본 사건은 미국 관세법 Section 337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며, 양측의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나보타 제품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제소 접수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이번 소송 역시 FDA의 청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며 나보타의 미국 수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21(현지시간)ITC 제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시민청원 내용을 거부한 바 있다. FDA는 답변서를 통해 메디톡스가 나보타 균주에 대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메디톡스가 인용한 대웅제약의 공식 진술에서 허위성을 의심할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ITC가 지난 1(현지시각)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행위로 피해자의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보툴리눔독소에 대한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