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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도,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추적 위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도, 행정자치부에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 건의
     -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시 국세만 적용되어 지방세 추가 건의
 ○ 2017년부터 매년 51개 국가 금융정보 자동교환 예정
 ○ 지방세 추가되면 도 에서도 직접 고액체납자 해외금융재산 추적 가능해져

 


경기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자산 추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체납자들의 해외금융자산 추적을 위한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 회피와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공조하기 위한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은 지난 2012년 2월 가입했다. 현재 OECD 국가와 개도국 포함 6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들 64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은 오는 2017년부터 매년 자동으로 계좌번호, 잔액, 지급이자, 배당소득 등 각 국가별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문제는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교환하기로 한 자동교환 금융정보의 사용 목적이 국세만 활용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9개 항목을 조사할 경우에만 자동교환 금용정보를 활용하기로 명시돼 있다.


최근 이런 내용을 파악한 도는 건의서에 9개 항목 이외에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항목도 추가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조세회피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액체납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국내 은행에 탈세자들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지방세가 추가되면 도가 직접 탈세자들의 해외자산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지방세도 조세로서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도는 행정자치부가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도는 지난 2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hanmail.net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bab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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