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쟁사의 계속된 무효소송에도 일본 특허청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 인정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독에서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 ⓒ대우조선해양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됐다.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韓‧日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하여 23척은 인도 완료했고, 28척은 건조 중에 있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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