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중공업 등 5개업체 영업정지‧입찰제한 요청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한일중공업㈜이 영업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화산건설 등 4개 사업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일중공업㈜의 영업 정지 ·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누산 점수 5점이 넘는 화산건설㈜ 등 4개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만 11.25점에 달한다. 하도급 법령에 따르면 영업 정지 요청 기준은 10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이다. 한일중공업업은 이 기준을 넘었다. 화산건설㈜ 등 4개 사의 누산 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넘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일중공업㈜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화산건설㈜ 등 4개 사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중공업㈜(부산 소재)는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 결과 당초 대표자가 한일중공업㈜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 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그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 법인·단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한일중공업㈜(창원 소재)은 관계 행정 기관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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