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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산업

‘상습 하도급 갑질’ 한일중공업 영업정지 당하나

공정위, 한일중공업 등 5개업체 영업정지입찰제한 요청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한일중공업이 영업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화산건설 등 4개 사업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일중공업의 영업 정지 ·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누산 점수 5점이 넘는 화산건설4개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만 11.25점에 달한다. 하도급 법령에 따르면 영업 정지 요청 기준은 10,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이다. 한일중공업업은 이 기준을 넘었다. 화산건설4개 사의 누산 점수는 각각 6.58.25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넘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시정명령 2과징금 2.5고발 3점 등이다. 다만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고발 5.1점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일중공업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화산건설4개 사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중공업(부산 소재)는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 결과 당초 대표자가 한일중공업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 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그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 법인·단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한일중공업(창원 소재)은 관계 행정 기관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