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국회의원이 엄마이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편법으로 국회에 드나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MBN 인터뷰에서 “남들한테 공개는 안 한다. (다른 의원들도)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며 해명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해명이 일종의 ‘관행’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읽혀져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의 아들 A씨는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발급된 출입증은 반납한 것으로 박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문제는 출입증 발급이 정상적인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외부인이 국회에 방문하려면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목적을 기록하는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박 의원 아들 A씨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 없이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BN보도에 따르면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두고 보안 절차 없이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드나들었다.
박순자 의원은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다.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얘기됐는지 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출입증 발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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