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 발견 시 이미 심정지, 신고 늦춘 이유 밝혀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 2일 발생한 포스코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촉구했다.
14일 이정미 의원은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활동일지와 포스코가 작성한 속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포스코가 1시간여 동안 119구조신고를 지체한 것이 사망사고 은폐·조작을 위한 시간벌기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원이 공개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포스코는 119신고 1시간여 전, 5시41분에 사고자를 발견하고 오후6시38분, 119구조센터로 사고자 심정지 신고를 했다. 6시50분에 현장에 도착한 3명의 119구급대원은 6시51분에 사고자를 인계받은 직후 심폐소생술을 약 10분간 실시했지만,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제로상태로 반응이 없어 병원에 이송했다. 그런데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는 구급활동일지와 달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에 대해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는 오후5시41분에 인턴직원이 사고자 발견후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으며, 5시46분에 도착한 사내119요원들도 ‘심폐소생 및 제세동기 실시’를 했다는 것”이라며 “즉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다. 포스코는 사내119 활동시 실시한 제세동기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유가족에게 부검하지 않도록 조사서 서명을 재촉하는가 하면, 119구조센터는 활동일지 기록에 사고자에 대해 ‘질병’란에 표식함으로써 포스코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의심쩍은 조치를 취했다”며 “포항은 포스코 왕국이라는 오명을 공권력이 만들어 주고 있는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부는 포스코의 산재은폐가 전에는 없었는지, 포스코내 산업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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