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발한 인재(人災)…손해배상 줄 소송 예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 촉박한 인재로 판명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YTN 캡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인근 지역의 지열발전에 의해 일어난 '인재'로 판명됐다.

당시 지진은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지진이다. 당시 지진 원인 규명을 놓고 자연지진이냐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 논쟁이 펼쳐졌다. 

20일 오전 정부조사연구단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간의 지진 연구 결과 포항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과 책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은 "PX-2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함에 따라 미소 지진이 단층면상에 유발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력이 누적돼 거의 임계응력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유발(induced)지진'은 자극을 받은 범위 내에서, '촉발(triggered)지진'은 자극을 받은 범위 너머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의미에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7년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됐다. 

1년여 연구 결과 2017년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결론나자 정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속대책에 들어갔다. 

정부는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며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론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미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일부 포항시민들로 결성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측에 따르면 현재 약 1천300명이 소송인단에 동참하고 있다. 포항 시민 전체로 확대되면 소송금액만 최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