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 ⓒ연합뉴스TV 캡쳐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는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각 이유로 볼 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 자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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