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씨측 ‘동석신청’ 허가
▲전두환씨와 이순자씨 ⓒJTBC 캡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오는 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사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7일 “전씨 측이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석신청’을 허가한 것은 전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현재 88세 고령이다. 전씨는 오는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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