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이정미 의원 “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 필요”

중대재해사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사망사고 불러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의당

[시사프라임/ 박선진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지난5년간 감독·점검결과를 공개하며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전문기업을 양성하고 있다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해 기업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4~2018년까지 한화 사업장에 여수는 11, 대전 10, 보은 7회에 걸쳐 각종 점검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같은 기간 매해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과태료는 같은 기간 여수사업장 1136만원, 보은사업장 545만원에 불과했다. 대전사업장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한화 여수사업장은 기소의견 송치 7건을 포함해 시정명령 14, 부분작업중지 3, 과태료는 총 1136만원, 대전사업장은 시정명령 단30, 보은사업장은 시정명령 18, 과태료 545만원에 그쳤다심각하게 형식적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한번의 사고로 5명이 전로내 아르곤가스 질식사망했고, 2015년이후 매해 협착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특별감독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정기감독 결과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일하는 노동자가 생명을 걸고 작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기업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