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문턱 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이 2 동의 있어야 제명 가능
홍익표 의원 “5‧18 폄훼 한국당 3人 의원직 제명 쉽지 않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폄훼’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조치 등 국회 차원의 징계 착수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의원직 제명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논란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4당은 규탄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해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 추진 및 윤리위 제소에 강력한 징계 조치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법 제 156조에 따르면 의원 20인 이상 찬성만 있으면 윤리위원회 의장에게 징계대상자 심사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제소에는 커다란 걸림돌은 없지만 당장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라 심사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이다. 또 윤리위 문턱을 넘더라도 본의회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의원직 제명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 징계라는 것은 국회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야당과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윤리위에서 통과해야 하지만 윤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전체 국회 의석의 2/3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진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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