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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산업

경영권 공격받는 조양호 회장…국민연금‧KCGI, 한진칼 ‘흔들기’

국민연금, 한진칼 투자목적에서 경영참여 정관 변경

KCGI, 한진과 한진칼에 전자투표제 도입 내용증명 발송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국민연금과 강성펀드로 불리는 주주행동주의 펀드 KCGI가 각각 경영참여, 전자투표제 도입을 시도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지난 1일 장내매도를 통해 한진칼 주식 378323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보유 주식은 3964894주로 감소했고, 지분 비율은 7.34%에서 6.7%로 줄어들었다한진칼 공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은 변동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도니 정관의 병경대해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다. 지분 보유 목적 사유는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이다.

이는 조양호 회장을 직접 겨눈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기금운용위원장)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분리했다면서 한진칼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의 최소화는 정관변경이라고 말했다. 정관변경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대한한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진칼이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긴장이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정관변경안이 의결된다면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조 회장에게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한진칼 이사회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게 된다.

국민연금 외에도 KCGI 압박도 거세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해 2대 주주이다. KCGI는 한진과 한진칼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할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KCGI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고 주총 관련 업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의 이번 정기주총 및 이후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해줄 것을 요청한다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요청을 적극 수용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CGI가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데는 3월 주총을 앞두고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