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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수당‧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입건…“고의성 없는 실무진 착오”

- 수당 2000만원, 퇴지금 156명 4000여만원 미지급

- “수당 미지급금 직원에 대한 미지급 아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사진: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박 대표이사는 이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측은 고의성이 없는 실무진 착오라고 주장했다.

28일 매일경제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을 근거로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퇴사자 156명에 퇴직금 4000만여원을 미지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최근 3년 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며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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