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사건 별로 시민 8인‧전문가 4인 선정후 개최
서울시가 150인의 시민 배심원과 50인의 전문가 배심원이 시정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사법부의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반영되듯, '시민인권배심원제'의 평결 역시 재판부 역할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에 반영되게 된다.
'시민인권배심원제' 안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에게 영향력이 커서 사회적 합의한 주요 사건으로, 시 인권위원회, 시장, 사건 담당 시민인권보호관이 제안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를 통해 선정된다.
시민인권 배심원제도 안내서 표지
시는 지난 한 해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사건 별로 시민 8인‧전문가 4인 무작위 선정>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인, 전문가 배심원 4인)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단, 배심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제외된다.
회의주재자는 전문가 배심원 중에서 1명이 선정되며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배심회의는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2/3 이상 참석(8명)으로 개최된다. 신청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 회의 ▸평결(참석 배심원 2/3 이상이 동의한 의견)의 순으로 진행된다.
배심회의는 2시간 기준으로 최대 3시간까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배심원단, 신청인 등의 동의를 거쳐 시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날을 선정해서 진행될 수 있다.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소정의 수당(1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 배심원 150인 ▴전문가 배심원 50인, 총 200인의 '시민인권배심원단'을 모집한다고 26일(화) 밝혔다.
<시민 배심원 150인: 8/27(수)~9/15(월) 시‧구 홈페이지서 공개 모집>
우선, 시민 배심원 150인은 오는 27일(수)부터 다음달 15일(월)까지(20일간) 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14세 이상 서울시민 가운데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서울인구의 축소판 형태로 배심원을 구성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별 신청자들을 우선 연령대별로 구분한 뒤 추첨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가 배심원 50인: 인권 분야 2년 이상 경력… 학계‧전문가‧단체 등 추천>
전문가 배심원 50인은 시민 배심원과 별도로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관련 인권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 관련 학계,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배심원단 구성을 9월 말 중으로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관련 안건이 있을 경우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소속 기관과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담 신청 사례들을 옴부즈만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신청기관에 시정권고 하는 인권분야 전문가로, 작년 1월2일부터 3명이 활동 중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자치구(시의 위임업무에 한함)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이전에는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안은 시 감사담당관 또는 민원처리부서에서 기타 민원과 함께 처리돼왔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작년 1월2일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총 157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접수됐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13건을 제외한 144건이 종결됐다.
처리된 144건 중 보호관은 18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 밖에 처리 결과는 각하(75건), 기각(24건), 취하(23건), 조사 중 해결(4건) 순이었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배심원제'를 통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 조사결과에 반영, 시민이 공감하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 행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시민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hanmail.net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bab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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