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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승리 ‘도피성 입대’ 우려에 “입영 연기 허용해야”…병무청장 “20일까지 신청해야”

군인권센터 승리,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병무청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 입영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병무청에 승리이 입영연기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승리(이승현)는 오는 25일 군에 입대 예정으로, 클럽버닝썬관련 각 종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군 입대가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입연 연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군인권센터가 18일 성명서를 내고 승리의 군 입대일이 다가오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승리가 입대할 경우,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센터로 접수된 인권 침해 사건 중 피해자가 민간인인데 가해자는 군인이거나, 가해자가 갑자기 입대해버려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폐쇄적인 군의 특성 상 사건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하여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끔 한다면 도피성 입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또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은 지난 14,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자 군입대로 반성하겠다는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라며 이처럼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승리의 군생활 역시 국군교도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시 군사법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하며,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허용을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늦어도 20일까지 신청해야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을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도피성 군대 입대를 막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인들의 경우 입영 연기를 하거나 취소시킬 법적 권한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승리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 이후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