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2대 타는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4대 포함 14인용 미니버스 도입
서울시가 작년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 이후 이번 달부터는 휠체어 2대가 함께 탈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다.
<본 사진과는 다른 차량이며 이해를 돕기위해 게제한 자료임>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부터 운행해 온 장애인콜택시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2인승 장애인콜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세부운영기준을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휠체어 2대 타는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4대 포함 14인용 미니버스>
먼저 2인승용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 지인 등 장애인이 함께 같은 목적지로 이동할 때 다른 차를 타야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기존 차량이 휠체어 1대만 승차가 가능해 배차간격이 넓을 경우 도착시간이 벌어졌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1월 1일부터 2인승 장애인콜택시 9대를 도입하여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휠체어 4대를 비롯해 14명이 탈 수 있는 14인승 미니버스도 1대 도입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 내년 노후차량 교체 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동일한 운행비용으로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시의 추가예산 부담 없이 수송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도입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차량을 증차하여 왔으며 금년 10월 13대를 증차(이번에 도입되는 2인용 장애인콜택시 9대, 미니버스 1대 포함)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대수(444대)를 초과한 446대를 운행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 및 운영대수
- 법정대수 444대=88,780명(’13.12.31 기준 서울시 등록 1․2급 장애인 수)÷200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운행대수 446대=장애인콜택시 423대+무료셔틀버스 23대
※ 장애인콜택시 증차 현황
‘03년 100대 ⇢‘08년 220대 ⇢‘11년 330대 ⇢‘12년 360대 ⇢‘14년 423대
※ 무료셔틀버스 : 휠체어 리프트 장착, 강북지역 19개 노선 운행
특별교통수단 차량 446대 이외에도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 운행 중인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내년에도 지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행으로 1일 평균 421건(’14. 상반기 평균)을 수송하여 10.8%의 추가 수송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사전접수제→내년부터 즉시콜 신청 병행, 1일 4회로 이용횟수 제한>
현행 장애인콜택시는 탑승희망 2시간 전에 신청하는 ‘사전접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즉시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차량의 전략적 배차를 위해 사전접수제를 운영했으나 3~5시간 전에 신청하다보니 실제 탑승시간과 오차가 발생해 배차차량이 취소되거나 재예약시 2시간 추가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 이용자 외에는 즉시콜로 변경하여 경쟁적인 예약 남발과 취소율을 줄여 차량 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어 일부 특정인이 영업활동 등 개인용도로 연간 1,384회를 이용하는 등 과다 이용하고 있어 병원진료 등 긴급한 이용자가 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횟수를 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는 10km이상시 km당 35원의 저렴한 이용요금과 이용횟수 제한이 없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지인을 픽업하거나, 영업을 위해 상품을 운송하는 등 과다하게 이용되고 있다.
‣ 픽업사례 : 비장애인을 인천공항에 픽업, 김포한강신도시에 가서 서울로 픽업
‣ 영업사례 : 을지로 가게에서 1일 5회 이상 서울 전역 상품 운송
이에 서울시에서는 긴급하게 이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배차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1인 1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담원 성희롱, 운전원 폭행․위협, 운행방해 등으로 장애인콜택시 종사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운행 지연과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행동 등, 선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고객에 대한 이용을 제한한다.
장애인콜택시 종사자(운전원, 상담원 등)에게 성희롱, 폭언․폭행, 업무방해 등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과다 정도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심한 경우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이용제한기준을 마련, 적용 예정
<매년 10만건 이상 수요 증가, 금년 100만건 초과 예상>
지난해 연간 93만 7천건 탑승, 하루 평균 2,567건의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총 탑승건수는 937,060건으로 ’12년 대비 14.6%가 증가하여 예년의 7% 수준에 비해 두배 증가하였고, 금년 말에는 100만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588-4388), 문자,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는 연간 335억의 재정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차량을 다양화하고 운영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곤 기자 begabond57@daum.net
'사회 >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 애경산업, 어려운 이웃 3천 세대에 희망꾸러미 전달 (0) | 2014.12.09 |
---|---|
서울시, 응급잠자리 1천명 등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가동 (0) | 2014.11.27 |
서울시-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협력 (0) | 2014.11.20 |
부부행복학교, 거위학교’에서 새로운 인생 설계해 볼까! (0) | 2014.11.19 |
내년 말 서울 전역 100% 고도정수된 수돗물 아리수 공급 (0) | 201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