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으로 4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는 기존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박탈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개별법상 결격조항과 관련하여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용어만 바꾸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것은 이러한 성년후견제 도입의 취지에 반하고,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며,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약 300개에 이르는 개별법상의 결격조항 정비 현황 및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고 결격조항 재정비 대안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박인환 교수는 ‘피후견인 차별금지와 결격조항정비의 과제’를 통해 성년후견제 도입 취지 및 결격조항 관련 해외 입법례, 특히 개별법상 결격조항에 대해 일괄폐지 법안을 총리실에서 제출한 일본 사례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 제철웅 교수는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전면 폐지’를 통해 결격조항 존치에 영향을 주는 법적·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여 결격조항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격조항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그 실현가능성 및 법적·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는 문흥안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수정 부장판사, 이진수 법무심의관, 은종군 관장, 박광우 과장, 이혜미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결격조항 정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시사프라임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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