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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글쓴이
조병수
조회수
407
등록일
2017-02-07 16:26:37
건강보험 개편안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 3단계’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추고,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정부는 3년 주기의 3단계로 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저소득층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지역 가입자들의 추정소득을 폐지하고, 재산 보험료에 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월급 말고 다른 소득, 예를 들어서 임대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많으면 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시키고, 피부양자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개편안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소득보험료가 60%, 재산보험료가 40%대로 구성될 것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 이상 접수가 됐다고 보도 되었는데,
기존의 건강보험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일텐데......

 
2000년 7월에 지역, 직장이 하나로 된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출발을 했는데, 17년 동안 그 당시의 부과기준이 그대로 운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매년 6~ 7천만 건의 민원들이 지역 가입자들, 특히 저소득 자영자, 농어민들의 불만이 대부분이다.
일단 추정소득의 문제, 점수하고 등급으로 산정된 소득보험료 산정의 근거 가 전문가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최저소득의 보험료율이 최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의 5배가 넘어서 소득보험료의 역진성이 심하다. 즉 백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내는 십만 원과 오백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내는 십만 원은 부담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수하고 등급으로 포장돼 있는 재산보험료 문제인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는 주택은 물론, 전월세에 대해서도 재산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고, 생계수단인 자동차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더구나 2천만 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면제되다 보니, 지역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컸다고 생각된다.
 
재산이 5억 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데, 한푼도 없는 ‘송파 세모녀’는 숨지기 전까지 매월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결국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건강보험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보험료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이 문제였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연소득 500이상과 이하로 크게 구분한다.
500이하는 생활수준+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를 합산하여 점수를 부과하고 그 점수에 178원을 곱하여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모든 가족의 자동차, 건물, 토지 등의 각종 재산이 모두 산정되다 보니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재산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보수의 3%만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면 되는 불공평한 건강보험 제도였다.

직장을 퇴직한 뒤, 소득이 전혀 없는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2, 3배 더 많아진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됩니까?

 
현제도하에서는 직장에서 퇴직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퇴직자의 60%가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재산 공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으로 퇴직자의 29%만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재산 보험료와 4천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불합리함 때문이다.
 
반대로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71만 명이고, 이 중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4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피부양자 대상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피부양자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랍들이 약 35만 명인데, 1단계에서는 3400만 원 이상, 3단계에서는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급 말고도 고액의 소득(임대·이자 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의 부과 기준도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부동산은 현재 과표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켰는데, 1단계로 과표재산의 5억 4천만 원, 생계급여 기준 소득의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빼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정치권에선‘소득’기준만으로 건보료 책정을 일원화 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동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여야 정치권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안에는 정파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3단계까지 마무리되게 되면, 지역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내려가는 사람들과 올라가는 사람들의 예상 통계가 있는지?

일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1단계 결과로, 지역 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는 월 2만 원 정도 보험료가 인하된다. 2024년 3단계가 시작되면 606만 세대가 월 4만 6천 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지역 가입자 중, 소득기준으로는 상위 2% 정도, 재산기준으로는 상위 3% 정도의 고액 재산가들, 약 3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다.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월급 외에 고소득이 있는 약 13만 가구 정도가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를 합하면 약 47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개편안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
 
첫 째, 소득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가입자들과 직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직장 가입자들은 ‘유리 지갑’이라고 해서 소득이 다 드러나 있는 반면,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파악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며 보완이 필요하다.
그나마 최근에야 건보공단이 83.9%의 소득자료를 확보했고, 국세청이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소득자료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둘 째,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액에 따른 수입 감소가 보험료 수입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하는데,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시급하다.

세 째, 보험료 인하 및 인상 폭이 커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송파 세 모녀 같은 사례의 경우 보험료는 4만8000원에서 최저보험료 1만3000원으로 감액되고, 전세 거주자 중 일부는 보험료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 기준 초과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을 경우도 약 2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네 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인데, OECD 평균인 80%대로 높여야한다.
현행 저부담-저보장 체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적정부담-적정보장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특히 비급여 항목들을 줄여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