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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대부업 금리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부대출 금리 인하, 부과체계 개선 시급하다!


- 대부업체 평균금리 27.3% 로, 법정 최고금리 육박!

- 대부 대출금리와 연체금리가 동일한 수준, 연체유발 효과 커...

- 은행대출 거부당한 경험 있는 소비자 대부분 대부대출 이용해...

- 생활비 마련 등 절박한 상황, 이자율 비교도 못하고 급하게 빌려...

- 금리 인하와 더불어 이용자 특성 고려한 금리 차별화 필요!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대부업체의 이용자들이 불공정한 금리부과 체계로 인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문제가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 금리체계를 개선하여 채무자의 과중한 이자부담과 강압적 채권추심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과도한 금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금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자산 100억 원 이상 규모의 19개 대부업체의 대부금리 현황, 소비자 인식 및 대부업체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소비자인식조사는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706명의 소비자를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2017년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응답자는 금융권 대출 이용자 474명, 현재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 167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대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의 89.2%가 현재의 대부업체 대부금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45%의 대부대출 이용자는 생활비 목적으로 대부대출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업체 필요성 인식하면서도 높은 금리 수준에 부담감 느끼고 있었다.

 

- 현재 대부대출 이용자의 67%는 제 1금융권 대출 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제 1금융권 대출거부 경험은 대부대출 이용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대부대출 이용자는 대출 선택의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과 생활비 마련 등 자금마련의 절박성으로 인해 대부업체 선택 시 이자율 비교와 같은 합리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대출 연체 시 지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대부금 전체에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대부업체 대부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소비자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높은 수준의 대부금리 인하 필요

대부분의 대부대출의 이용자가 저소득ㆍ저신용자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법정최고수준의 금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에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여 이들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업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부금리 차별화 필요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 및 연체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금리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는 대부대출 이용자에 대한 차별화된 대부대출 서비스 개선, 이용자의 신용등급이나 상환이력 등을 고려한 금리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대출의 정상금리와 연체금리의 차등화 필요

연체금리가 정상금리의 수준이 같을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생활자금을 선지출하고 상환을 늦출 여지가 높아져 대부이용자의 신용과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연체율을 높여 비인간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야기하는 등 대부대출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대출 이용자가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이 되고, 연체를 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금리와 연체금리를 차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은남 편집국장 enhanok70@hanmail.net